서울시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진행한 바가 있는 청년수당 2차를 다가오는 6월 12일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청년수당 신청방법, 자격요건,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 자격요건
1)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23년 5월 31일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에 해당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2) 소득 요건 23년 5월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건강보험류 부과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3) 신청제외 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 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증명 시 가능)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증빙서류 필요)
- 2023년 최저임금(월 2,010,58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 외국인의 경우 신청 불가
청년수당 지원금액 및 방법
1)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2)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3) 현금 지급이 아닌 체크카드로 수당금 지급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3년 06.12(월) 10시 ~ 23년 06.14(수) 16시
2)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
3) 제출서류
-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졸업증명서 발급받기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퇴직증명서 발급받기
(23년 06.14일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청년수당 사용처
목적 | 사용처 |
자기계발 | 학원, 자격증, 독서실비, 도서구입 등 |
구직활동 | 미용실, 면접복장, 면접을 위한 타지역 이동 교통비 등 |
일상생활 | 월세/관리비, 공과금, 통신비(소액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 의료비(미용 목적 제외) 등 |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1) 예비선정자 발표 : 23년 07.05(수) 18:00 (예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2)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07.28(금) (예정), 매달 29일 지급되며,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인 금요일 입금
3) 선정자 의무사항
-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후 제출(온라인)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서울 외 거주, 입대, 취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