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적금만 꼬박꼬박 넣으면 최대 5천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적금도 넣는데 5천만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엄청난 혜택인데요, 못 받으면 큰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3~7%가량의 정부 기여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 7% 적용받는 가정하에 예상하는 만기 수령 금액은 약 5천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 정부에서 신청하는 페이지는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 도약 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아직 취급 시중 은행은 미정 상태로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입 후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2년 동안 변동 금리를 적용할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부에서 제작 한 신청 홈페이지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 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 조건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 소득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혜택 : 본인 납입금액+정부지원금을 합쳐 매월 7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며, 월 기준 30~6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10~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형식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해지자는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여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특성상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년 2월, 3월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운영돼 희망적금의 만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여부
만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해지사유
○ 가입자 사망 및 해외 이주 시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오늘은 올 6월부터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청년도약계좌가 적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새로운 포스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