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3. 16:48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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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물가도 오르는데 월세 부담까지 빠듯하시죠? 월세 부담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난 7월까지는 서울 시 거주자만 해당되었으나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소득 및 재산 요건이 해당된다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3년 8월까지로 해당 대상자는 늦지 않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무주택 청년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월세지원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지급수단 :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미리 지급처리)

 

3.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기 및 지원방법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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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o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 신청서 입력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PDF 사진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원칙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단 청년 계좌로 직접 지급

- 대리 신청 시 서류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3.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4. 시군구 사업팀에서 지원 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4. 청년월세지원 필수 제출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 재산 신고서

3.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확정일자와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임차 보증금, 월세 금액 등의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월세 이체 증빙서류는 스마트뱅킹 이체내역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기한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좋은 혜택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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