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4. 13:0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가구당 평균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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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돈 때문에 많이 부담되시죠? 월급 받아서 생활비, 교육비 빠지고 나면 한 달 일했던 게 허무해질정도로 남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자녀를 열심히 잘 키워주세요"라는 명목으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자녀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자녀장려금 조건 기준이 완화되며 금액은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액 :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단독가구 X, 맞벌이, 홑벌이 가구 O)

 

재산도 모두 합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보유한 아파트나 주택, 자동차, 전세금, 주식, 예적금, 땅 모두 통틀어서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신청 불가능하나,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과 혼인한 사람 또는 우리나라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4,0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더라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º 홑벌이면서 총 급여액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 원

º 홑벌이면서 총 급여액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80만 원 - (급여액 -2,100만 원)* 30/1900)

º 맞벌이면서 총 급여액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 원

º 맞벌이면서 총 급여액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 원 - (급여액-2,500만 원) * 30/1500)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4,000만 원 
미만
자녀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º 인터넷 홈택스

º 홈택스(모바일앱)

º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º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22년 귀속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2년 귀속 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귀속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 시 지급되는 일정은 정기분과 신청기한 후 신청한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분 신청자의 경우 5월 1일 ~ 5월 31일로 8월 말 지급되었으며, 기한 후 신청 6월 1일 이후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받아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신청 금액 대비 10% 감액이 되나 그래도 전체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금액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중입니다. 올해는 지원 조건 완화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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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혼인무관 내집마련 기회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을 위한 공공, 민간주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산가구가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5억까지 년 1-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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