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돈 때문에 많이 부담되시죠? 월급 받아서 생활비, 교육비 빠지고 나면 한 달 일했던 게 허무해질정도로 남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자녀를 열심히 잘 키워주세요"라는 명목으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자녀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자녀장려금 조건 기준이 완화되며 금액은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액 :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단독가구 X, 맞벌이, 홑벌이 가구 O)
재산도 모두 합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보유한 아파트나 주택, 자동차, 전세금, 주식, 예적금, 땅 모두 통틀어서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신청 불가능하나,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과 혼인한 사람 또는 우리나라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4,0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더라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º 홑벌이면서 총 급여액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 원
º 홑벌이면서 총 급여액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80만 원 - (급여액 -2,100만 원)* 30/1900)
º 맞벌이면서 총 급여액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 원
º 맞벌이면서 총 급여액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 원 - (급여액-2,500만 원) * 30/1500)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4,000만 원 미만 |
자녀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º 인터넷 홈택스
º 홈택스(모바일앱)
º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º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자녀장려금 지급일
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
자녀장려금 신청 시 지급되는 일정은 정기분과 신청기한 후 신청한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분 신청자의 경우 5월 1일 ~ 5월 31일로 8월 말 지급되었으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이후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받아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신청 금액 대비 10% 감액이 되나 그래도 전체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