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중입니다. 올해는 지원 조건 완화 및 지원금액도 늘어 해당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의 가구·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돼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지원액은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 인상)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해당 연도 부부합산 연간 총 근로소득의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액을 적용합니다.
②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준 2억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①상반기분(9월 1일~9월 15일)
②하반기분(3월 1일~3월 15일)
상반기, 하반기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작년 9월에 신청하였다면 올해 3월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지급시기
①반기신청 : 3월 1일~3월 15일 (지급일 : 6월 중 지급)
②정기신청 :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 : 9월 중 지급)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
->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기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 전화 : 1544-9944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③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배너에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간 후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 자료를 불러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대상자분들은 잊지 않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