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2. 15:30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그 외 출산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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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하세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맘 편히 돌볼 수 있는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럼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

▷ 부모급여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 정부 24 ·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출산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는 지원 제도로 휴가 기간 배정 기준은 출산 후를 기준으로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지원됩니다. 출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 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산혜택

 

부모급여

 

▷ 첫 만남 이용권(일회성)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쌍둥이인 경우 400만 원, 세 쌍둥이인 경우 600만 원까지 지급)

 

▷ 자동차 보험 할인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 중인 가구라면 가입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을 3~17%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할인율이나 일부 조건은 보험사마다 상이)

 

▷ 전기 요금 경감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월 1.6만 원 한도 내에서 전기 요금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할인

임산부 또는 출산 이후 1년 미만인 엄마라면 KTX 특실을 일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SRT 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도 추가 혜택 적용)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임신 및 출산 진료비로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를 한하여 10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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