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5. 13:51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신청기간, 인터넷,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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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계약을 할 때 세입자로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과 관련된 세입자의 보호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잡은 금융 기관이 있다면 뒷순위로 밀려나 전/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에 문제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전입신고·확정일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이사 후 전입한 것을 담당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를 다음으로 받아야 할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법적 증거력을 가지는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뒷순위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주인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만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두지 않으면 뒷순위로 밀려나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전입신고 신청기간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못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거주지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주택차임대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인터넷 전입신고"라고 검색하면 상단에 정부 24 홈페이지의 전입신고로 바로 갈 수 있는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정부 24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차근차근 정보를 입력하면 수월하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으며 처리기간은 즉시 또는 3시간 이내에 빠르게 처리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 인터넷, 모바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방문은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근처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고하기 위해서 회원가입과 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발급 후 회원가입까지 마친 후 확정일자 카테고리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시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스캔이 필요하며 첨부화된 문서에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무료지만, 확정일자는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시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모바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스마트 하우스어플"로 들어갑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를 신청 시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모바일에서는 무료입니다. 해당 앱을 다운로드해 임대차계약서 사진 파일 등록만으로 쉽게 확정일자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 시 다음 날 모바일앱 내 마이페이지란에서 임대차 신고 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사 정리만으로도 바쁘고 정신없으시죠?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우리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절차이므로 차근차근 잘 챙겨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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