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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이 혜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절차
●신규회원 : 회원가입->교통카드등록->지역화폐등록->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4.1.2~2.15 18:00까지(연장기간 없음)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유의사항
①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②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
③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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