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역대 최대로 인상됩니다! 지원 금액이 많지만 몰라서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 혜택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달부터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월 183만여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대상자로 선정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2024년) | 중위소득 75% (원) | 금융 재산 기준 (원) |
1인 가구 | 1,671,334 | 8,228,000 |
2인 가구 | 2,761,957 | 9,682,000 |
3인 가구 | 3,535,993 | 10,714,000 |
4인 가구 | 4,297,435 | 11,729,000 |
5인 가구 | 5,021,801 | 12,695,000 |
6인 가구 | 5,713,777 | 13,618,00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금융 재산 기준 기본 지원 금액에 1인 증가 시마다 896,000원이 추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안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그 밖의 지원금
지원 종류 | 지원 금액 (원) |
연료비 | 150,000 |
해산비 | 700,000 |
장제비 | 800,000 |
전기 요금 | 500,000 이내 |
●주거지원
가구 구성원 수 | 지원금액 (원) |
1-2인 | 290,300 |
3-4인 | 422,900 |
5-6인 | 557,400 |
●교육비 지원
구분 | 지원금액 (원) |
초등학생 | 221,600 |
중학생 | 352,700 |
고등학생 |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지원 |
●의료비 지원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합니다.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위의 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기관에 배치)
○의사 진단서, 입원확인서
○휴·폐업 관련 서류
○실직 관련 서류
○일용직 관련 서류
●지원절차 :
○대상자 및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확인
○지원 결정 및 통보
○지급
○사후조사
○적정성검사
○지원연장 및 종료 여부 결정
●생계지원금의 경우 신청 후 3일~7일 이내 입금 되며 추후 지원 대상에 맞지 않는 경우 환급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