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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유죄인정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초등학교수업에서 주호민 씨의 9살 자녀에게 폭언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선고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특수교사(A 씨) 측 특수교사(A 씨)는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억울함을 풀어 달라. 또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
2024. 2. 2.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