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2. 2. 12:14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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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초등학교수업에서 주호민 씨의 9살 자녀에게 폭언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선고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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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A 씨) 측

 

특수교사(A 씨)는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억울함을 풀어 달라. 또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무죄를 판결해 달라"며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A 씨 변호사는 몰래 녹음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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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작가 측

 

 

주호민 작가는 "자신의 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얼마전에 몰래 한 녹음 파일이 증거효력이 없다고 해서 우려가 많았는데요. 사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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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수교사의 발언이 정서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혐의를 유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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