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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신청기간, 인터넷, 모바일
전세나 월세계약을 할 때 세입자로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과 관련된 세입자의 보호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잡은 금융 기관이 있다면 뒷순위로 밀려나 전/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에 문제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전입신고·확정일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이사 후 전입한 것을 담당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를 다음으로 받아야 할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2023. 2. 25.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