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치아 또한 노화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점점 음식물을 씹기가 어려워지면서 틀니나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혜택이 적용되며 금액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에 의료급여 혜택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관련 내용 꼼꼼히 숙지하여 좋은 혜택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 적용대상
-치과 내원 당일 기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연 치아가 1개라도 남아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치아가 남아있는 환자)
-완전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을 제외하고 자연치아가 단 한 개라도 남아 있다면 가능
임플란트 적용범위
-치아 위치 상관없이 평생 2개 적용 가능
-기존에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더라도 65세 이상 임플란트 적용 가능 (1인당 평생 2개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허용)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E, F) 20%
-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10%, 2종 20%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 방법
1.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이동한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를 클릭합니다.
2. '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을 클릭한 후 본인인증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틀니 적용대상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환자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틀니 적용범위
1) 건강보험 가입자 : 7년에 한 번씩 부분틀니와 완전틀니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
(치아 탈락, 구강상태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 시 7년 이내라도 1회 한해 재적용 가능)
2) 차상위 대상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C) 5%, 만성질환자 등 (E.F) 15%
3) 의료 급여 대상자 : 1종 5%, 2종 15%
4) 급여적용 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틀니 지원금 신청방법
1. '틀니 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이동한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를 클릭합니다.
2. '틀니 대상자 신청'을 클릭한 후 본인인증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지자체 방문신청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틀니 또는 임플란트 의료급여 대상자 등록을 하실 때 신청서에 의료급여 기관 기재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어느 병원(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지역별 보건기관 찾기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다양한 의료급여 혜택이 많아졌지만, 그 혜택을 알아보고 받는 과정은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나 틀니는 비용 때문에 쉽게 시술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글을 읽고 혜택을 얻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