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31. 21:58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2023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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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공제 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된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몫을 지급한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공동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1. 청년

만 15~34세 청년 (군대를 다녀온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첫 취업 청년 또는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월 총급여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입불가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의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2년 2023년
지원대상 만 15세~34세 이하
소득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고용보험 고용가입보험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
지원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가입기간 2년
납부금액 청년 300만원/기업 300만원/정부 600만원 청년 400만원/기업 400만원/정부400만원
만기금액 1,200만원 + 이자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월 약 16만 6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 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된다.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2년 후 공제예정금액 1200만 원 + ∂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하면 최대 8년간 목돈 마련

 

지원방법

1.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2. 자격심사는 고용센터에서 한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이내

3. 고용센터는 기업과 청년에게 승인 통보

4. 청년은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 누리집 홈페이지에 가입신청

5. 중소벤처진흥공단 승인

6. 청년과 기업은 공제 가능한 금액을 적립

    기업은 고용센터에 정부 보조금 신청

7. 만기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년에게 만기보조금 지급 

 

신청기간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문의처

청년내일채움공제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0

홈페이지 - www.work.go.kr/youngtomorrow (고용노동부)   www.sbcplan.or.kr (중소벤처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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