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2월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입 사업자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으니
신고 대상 여부 및 납부기한 등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란?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기부금, 주택 담보대출 이자 등 일부 지출은 공제되어 세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 및 중간예납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나 앱,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환급금을 6~7월 말쯤 환급될 예정이며, 기간 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의 무신고 납부 가산세, 납부 지연세(미납일 수에 0.25%를 곱해진 금액) 등 이 부과됩니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액의 절반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소득세를 납부할 때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소세액의 반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한은 보통 매년 11월 30일까지이며, 상반기 23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에 대해 23년 11월에 납세하면 됩니다. 해당 개입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고지서를 미리 발송하며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및 신고세율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 1,200만 원->1,400만 원으로 두 번째 구간 4,600만 원 -> 5,0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 산출 :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필요경비
산출세액 산출 : 과세표준 x 세율
납부세액 산출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