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월부터 어르신을 위한 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파격 지원을 하는데요. 의료센터, 에어로빅, 요가, 필라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 환경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르신 안심주택 조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모집기간
2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며 오는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인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운영되며,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돕게 됩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조건
입주대상
■가구 인원 및 연령 제한 없음
■ 어르신 1~2인 가구
■ 어르신 및 청년 1~2인 가구
대상자는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어르신 주거 비율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 어르신만 거주할 시 생길 안전문제를 고려하였습니다.
개념 |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과 부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
주거비 | 민간임대는 시세의 75~85%, 공공임대는 시세의 30~50% |
임차인 지원 |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 |
사업지 위치 |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 50m 이내,병원,보건소 350m 이내 |
공급유형 | 80% 임대, 20% 분양 |
면적 기준 | 1000 ㎡ 이상 |
1인 주거 규모 | 최소 23 ㎡ |
주거시설 | 주거공간 무장애 설계, 긴급차량 대기공간 확보, 샤워실,현관에 간이의자 설치 |
어르신 안심주택 위치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간과 2 ·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
※ 의료법인의 경우 2차 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 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 해당
어르신 안심주택 주거공간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 샤워실 · 현관에는 간이의자 설치, 모든 주거 공간에 턱을 없애는 무장애 안전설계를 적용하고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센터, 에어로빅, 요가, 필라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자 혜택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100% 임대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세대수 기준으로 20%는 분양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됩니다.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 각종 심의를 통합 · 간소화(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 법적 상한 용적률 최대로 부여(상한 용적률 최대 500%)
■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